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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래-명노희 후보, 전과 여부 놓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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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래-명노희 후보, 전과 여부 놓고 ‘진실공방’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5.3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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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 ‘선거법 위반 결과’ 질문에 명 후보 “의도적인 네거티브”

충남도교육감에 출마한 명노희 후보와 조삼래 후보가 이틀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28일 ‘충남지역언론연합’과 ‘CJ헬로 충남방송’이 주최한 충남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조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명 후보가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사무원 수당을 선관위에 허위 청구한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명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 벌금을 낸 것은 맞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거나 선거자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고발당해 고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후보는 다시 “만약 불법정치자금 받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방송에서까지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느냐”며 “의도적인 네거티브로 위법 조치하겠다”고 맞받았다.

이날 공방은 29일에도 이어졌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언론 보도를 보면 명 후보는 당시 홍보·의정 보고서 등 제작비를 불법으로 기부받고, 선거사무원의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며 “판결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 측은 또 “명 후보의 주장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판결문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났다면 교육감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중요한 범죄전력”이라고 강조했다.

명 후보 측은 더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전과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두 후보와 김지철 후보 등 세 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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