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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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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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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의지 있는 농가에 한정
축산단체 “최소 3년 연장 필요”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축산단체는 1년은 너무 짧다며 최소 유예 기간 3년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ㆍ이행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한다.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축산단체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홍성군지부 이지훈 지부장은 “축사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많다”며 “1년 유예가 아닌 최소 3년은 필요하며, 축사적법화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성군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수는 743호이다. 이중 310호인 41.7%가 적법화를 끝냈고, 443농가가 미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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