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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석장·내포 앉은굿’ 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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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석장·내포 앉은굿’ 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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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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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위원회 개최…보유자 고석산·정종호 씨 인정

▲ 고석산 씨.                                      ▲정종호 씨.
충남도는 제150차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보령시 웅천읍 일원에서 전승돼 온 ‘보령 석장’과 서산시 등 내포지역에서 전승돼 온 ‘내포 앉은굿’을 도 무형문화재 제48호, 제49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보유자로는 보령 석장에 고석산(58·보령시 웅천읍) 씨를, 내포 앉은굿에 정종호(82·서산시 석남동) 옹을 각각 인정했다.

석장(石匠)은 돌을 이용, 전통기법으로 석조물 등을 제작하는 장인을 말한다.

보령 석장 보유자 고석산 씨는 지난 1968년 전통 석공예 분야에 입문, 현재까지 전통 석공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 석공예 기법의 체계적 보존·전승에 기여해 왔다.

앉은굿은 충청 지역에서 무당이 앉아서 주로 경을 읽는 지역적·행위적 특성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앉은경, 독경, 양반굿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보유자로 인정된 정종호 옹은 지난 1964년 내포 앉은굿(독경)에 입문해 서산시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경문집을 발간하는 등 내포 앉은굿의 대중화와 체계적 보존·전승에 기여해 왔다.

도 관계자는 “보령 석장은 고석산 씨의 전통 석공예 기법에 대한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내 석공예 분야 전승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포 앉은굿은 내포지역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도 무형문화재로 각각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해 있던 전통 석공예 및 전통 무속문화의 보존·계승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함께 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부여 용정리상여소리’ 보유자로 송건호(66·부여군 규암면) 씨와 장우순(69·부여군 부여읍) 씨를, 제16호 ‘금산 물페기농요’ 보유자로 김환기(56·금산군 금산읍) 씨를 새롭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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