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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거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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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거체계 '구멍'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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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적으면 수거지연, 보상금 연말지급.. 불법소각 빈발
농경지 오염과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는 영농 폐비닐 수거에 농민과 관계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농 폐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있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과 함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농 폐비닐이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 발생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홍동면에서 밭작물을 경작하는 모 씨는 “폐비닐을 모아놓고 자원공사에 연락하면 양이 적다고 수거를 제 때 안 해서 처리에 골치를 썩는다. 개인이 몇백 kg의 양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수거체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폐비닐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공사 홍성사업소 관계자는 “사업소가 적은 인원과 부족한 장비로 홍성과 예산지역을 담당하다보니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거 시 계근하여 군에 자료를 넘기면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연말지급을 하다보니 농민들의 수거의욕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이 타 시ㆍ군처럼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별 수거 보다는 마을 단위의 공동 수거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범위에서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분기별 지급은 어렵다. 자원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농민들에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을 소각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군은 영농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kg당 9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 880여톤을 수거해 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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