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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조례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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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조례 만듭시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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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간담회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내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홍성군위원회(준)가 마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안) 마련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장애인이동권연대 김도경 사무국장은 참석자들에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순탄지 않았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며, 장애가 있기에 이동권 제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현실을 극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동권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강조하며 저상버스 도입 등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편의증진조례(안) 제정 필요성의 설명에 나선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 노약자 등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법률이 제정된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참여를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법률로는 해당 당사자들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구성해 법률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조려제정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이종편의증진위원회 설립과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체장애인 모 씨는 “장애인들은 스스로의 노력 속에 자활을 꿈꾸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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