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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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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 홍성신문
  • 승인 2022.05.3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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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제8대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남았다. 흔히 말하는 이 투표권은 사실 평등한 참정권을 얻기 위해 인류역사에서 수세기 동안 무수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쟁취한 투쟁의 산물이다.

2500여 년 전인 BC 621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그리스의 성문법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참정권의 시초였다. 현대 프랑스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하던 시절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민은 1880년대 남성 보통 선거권을 획득했다, 미국에서는 1792년 민병대법을 통해 흑인의 군복무가 금지되었다가, 남북전쟁 도중에 흑인의 모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1870년에 수정헌법 15조를 통해 흑인 투표권이 부여됐다.

여성들의 참정권 역사는 남성들보다 더 인고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유럽 지역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19세기 말엽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1894년에 이뤄졌다. 이어 호주 의회가 1902년 여성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했고, 영국은 1907년, 미국은 1919년에 여성 보통선거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1920년에 실질적으로 여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에 관해 꽤나 진보적인 프랑스는 의외로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는 박한 편이었다. 프랑스 법에 남녀가 평등한 참정권을 갖는다고 명시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인 1946년이었다. 유럽의 작은 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이 1984년에 마지막으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고, 스위스의 아펜첼이너호덴주가 1990년에 여성참정권을 마지막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는 조선 세종대왕 재위 시절이다. 새로운 세금제도였던 1말 10결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 전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마을자치기구인 향약제도나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투표는 태동하여 발달해온 바 있지만,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48년 5월, 제헌의회 선거다. 이때 우리는 최초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네 가지 선거 원칙에 의거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순탄치 않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부정선거, 군부정권, 의회 해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받는 데는 긴 투쟁과 희생이 따랐다. 이런 지난한 역사와 노력 끝에 오늘날의 ‘당연한’ 투표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투표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방임이다. 바쁘다거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어갈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어떠니 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자격조차 상실하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 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뺏지 못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 사회의 참된 주인이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안 될 거야~ 나 한 표쯤이야’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곰팡이 같은 생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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