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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집만 표적 단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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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집만 표적 단속하나”
  • 윤종혁
  • 승인 2022.05.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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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전통시장 주민 억울함 호소
​​​​​​​군 “민원 들어와 어쩔 수 없다”
광경동마을 우성제 전 이장 집.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홍성군으로부터 자진철거 시행명령을 받았다. 

홍성전통시장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홍성전통시장 안에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본인의 집만 유독 표적 단속을 당했다는 것이다.

홍성읍 대교리 400-14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1980년 초에 지어졌다. 면적은 44.8㎡이다. 대교리 광경동마을 우성제 전 이장이 살던 집이다. 지금은 우성제 이장이 죽고 난 후 부인이 혼자 살고 있다. 우성제 이장 아들 상현 씨는 “전통시장 안에 많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데,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고 우리집만 표적으로 삼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읍에서는 우성제 전 이장의 집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사전 건축신고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오는 27일까지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80조에 따라 불법 사항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징수된다.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건설팀 김민환 주무관은 “전통시장 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에 1~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현 씨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은 40여 년 전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다. 당시 가난했던 시장 동네 사람들 대부분 집이 그런 방식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때의 집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껏 잘 살아 왔는데 이제 와서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나가라는 말밖에 더 되냐”며 “73세인 어머니는 장애가 있어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현 씨는 본인이 홍성전통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현 씨는 “지난 3월 10일 홍성전통시장 안 인도·차도에 설치된 ‘사유물 불법 거치’와 ‘불법 가건물 설치’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는데 이후 어머님 집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이 이뤄졌다”며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누군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이 이뤄진 것이지, 전통시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단속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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