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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방역패스 불편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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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방역패스 불편함 속출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2.01.1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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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혼밥 되고 혼자 장보기 왜 안 되냐"
롯데마트, 방역패스 위해 추가 인력 배치
대형 마트 백신패스가 적용된 첫 날인 지난 10일 롯데마트 모습.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대형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가 지난 10일부터 적용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불편함이 속출하고 있다.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등을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다.

주민 문진성 씨는 “마스크를 벗고 취식까지 하는 식당에서도 혼밥은 가능한데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장만 보고 나오는 마트에서까지 입장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혼밥은 되고 왜 혼자 장보는 것은 안 되는 거냐”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백신을 맞고 지인 중 사망까지 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접종자가 범죄자보다 더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주민 또한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접종 완료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랑 다를 바 없지 않나. 2차까지 맞고 고생을 많이 해서 3차 맞기 겁이 나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기간을 다 거의 다 채우고 맞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지난 10일 롯데마트 매장 입구에는 QR코드를 인증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QR코드 미소지자나 미접종자들은 매장 입구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기존 전자출입명부 확인을 위해 1층에만 인력을 배치했었지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2층에도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어르신들이나 외국인의 경우 QR코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 장을 보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되고,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시티아일랜드에서 확인했어도 롯데마트에 오면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 우려 등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 과태료,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편의점, 재래시장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에서는 롯데마트만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로 분류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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