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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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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2.01.1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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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5부제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선지급은 형식적으로는 융자다. 다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선지급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다. 19일에는 끝자리가 9 또는 4가 가능하다. 별도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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