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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군의원 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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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군의원 피선거권 유지
  • 윤종혁
  • 승인 2022.01.10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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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관련 80만원 확정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높아져

최선경 전 홍성군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8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최 전 군의원은 지난해 2월 17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 측이 항고를 해서 2심에서도 80만원이 선고됐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내포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있던 축구 모임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과 불법선거운동 당시 향응 제공한 것, 미등록 선거사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취업 청탁을 한 것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벌금 8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본인도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적극 내비친 바 있다. 현재는 충남도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정책협력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선경 전 의원은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군수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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