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국가의 관리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성군 곳곳에는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돼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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