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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채 방치된 태극기…"보기 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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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채 방치된 태극기…"보기 흉하다"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1.12.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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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국가의 관리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성군 곳곳에는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돼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편집자 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홍성청양사무소에 게양된 태극기가 지난 7일 위태롭게 펄럭이고 있다. 한 주민은 “마지막 잎새처럼 달랑거리는 정부 기관의 태극기가 보기 흉하다”고 지적했다.
내포신도시 보훈공원 진입로 양쪽에 있는 태극기가 지난 7일 너덜거리며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광천읍 신랑2리마을회관에 지난 15일 게양된 태극기 끝이 갈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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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된 태극기가 다른 깃발들과 줄에 묶여 있다. 홍성읍 옥암3리마을회관의 지난 15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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