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축산물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
상태바
축산물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09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 일자 미표기·깨진 달걀 유통
도, 7일 영업정지···군, 처분 고심 중

홍성군의 A농장이 축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에서는 처벌 수위를 고심 중이다.

A농장은 생산 일자 누락, 깨진 달걀 유통, 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A농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와 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달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충남도가 수집·판매업은 홍성군이 관할한다.

충남도는 A농장의 생산 일자 누락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B도의원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충남도에 연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B도의원은 “지역 일이라 도에서 어떻게 처분을 받는지 문의했을 뿐이다. 홍성군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아직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축산과 최인규 주무관은 “현재 처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처리해 뒷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