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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망 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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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1.10.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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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최대 800만원
보장 기간 내년 3월 7일까지

홍성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홍성군민은 최대 8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다.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사고 당시 홍성군민이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 없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후유장해 △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총 18개 항목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해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지난 7일까지 2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군민 9만9440명 중 1차 8만730명 81.1%, 2차 6만3782명 64.1%가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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