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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팰리체 공사장 인근 주민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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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팰리체 공사장 인근 주민 피해 호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0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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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설명회 조차 없었다” 반발
홍성군 “법 위반 있어야만 개입 가능”
시공사 “주민 의견 가능한 반영할 것”
승원팰리체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달 28일 홍성군청 앞에서 가졌다.

홍성읍 남장리 승원팰리체 신축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일조권 침해,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성·거성아파트, 명성빌라 주민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주민 10여 명은 지난달 28일 홍성군청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행사와 홍성군청에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승인도 주민설명회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김윤호 지역개발국장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인근 빌라와 아파트 등을 돌아본 후에야 끝났다.

오순석 비대위원장은 “소음과 분진 등 다른 피해도 있지만, 인근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많은 데다 주변에 홍주고, 홍주중학교, 홍남초, 홍성어린이집 등 학군 밀집 지역이다. 학생들의 도보 이용이 많은 곳인데도 군은 교통량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건축허가 취소나 공사 중단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법적으로 위반이 없는 이상 군이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가건축과 고성화 주택팀장은 “안전 문제와 조망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 군이 나설 근거가 없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분진 문제 등은 주민들과 시공사가 앞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승원팰리체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가능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원팰리체는 남장리 번지 95-76번지 일대 부지 6000평에 6개동 340세대 27층 높이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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