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달 24일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혁신도시 10곳은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대도시권 지역, 사업 면적, 인구 기준 등 과도한 수립요건에 묶여있어 전체 혁신도시 중 7곳이 15년째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에 홍 의원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인구 기준에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도시개발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 혁신도시에 광역교통망 설치를 통해 다가올 2차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중요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