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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백신 20명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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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백신 20명에 접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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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냉동·냉장 유통기한 혼동
보건소 “접종자 건강 상태 확인”

홍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생기면서 백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모 씨는 지난 3일 지역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접종 후 지난 6일 보건소로부터 접종받은 백신이 유통기한을 넘은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은 이상 증상이 없는지만 묻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가뜩이나 백신 후유증에 대해 말이 많아 불안한데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백신을 맞겠냐. 그리고 적어도 이상이 없는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김모 씨 뿐만이 아니다. 함께 간 동료를 포함해 20명이 유통기한이 넘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보건소에서는 20명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일의 원인을 해당 병원이 백신의 냉동 유통기한이 11월로 돼 있어 냉장 유통기한인 9월 3일과 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 측은 앞으로 매주 전수조사를 통해 유통기한 지난 백신이 접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명재미 가족보건팀장은 “유통기한을 넘긴 백신을 접종한 사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 백신 재접종을 받는 것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투여로 피해받은 사람들은 경중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장애나 사망 등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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