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4만1335건에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 ARS전화(630-1580)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