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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 재논의, 누구의 주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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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 재논의, 누구의 주장인가?
  • 홍성신문
  • 승인 2021.08.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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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옥암지구로 결정된 홍성군 청사 이전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1년여를 남겨 놓은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오른다고 한다. 지방선거의 의제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자 함에 반대할 명분은 많지 않다. 다만, 이를 논의해 가는 전개와 절차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청사 이전 논의는 2005년 본격 추진됐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금 적립과 청사입지 선정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19년 이전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전지는 주민선호도 조사 70%, 전문가 평가 30%을 합해 결정했다. 온라인과 현장순회 방식으로 진행된 당시 주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의 12.3%인 1만298명이 참여했다.

홍성군 계획에 따르면 새 청사는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연면적 2만739㎡의 규모로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811억 원이며, 현재 전국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홍성군이 첫 삽 뜰 준비를 한창하고 있는 때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군의 청사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된다. 이상근 전 군의장은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내년 6월 새롭게 선출되는 군수에게 ‘바통’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운규 군의원은 청사가 옮겨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 모두 ‘홍성읍 공동화 문제’를 주장의 이유로 든다. 최선경 전 군의원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주장은 주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란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도 개정하는데, 이미 결정되었다 해서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청사 이전에 대해 다시 얘기하자는 의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17년 가까이 공적 논의를 통해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회적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정당성이 무엇이냐는 점이 남는다. 홍성읍 공동화 문제는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사항이다. 또한 공동화 현상을 비단 홍성읍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물론 있던 기관이 사라짐으로 인한 공동화의 가중을 모른 체하자는 말이 아니다. 또 하나의 주장과 갈등의 시작일 수 있음을 경계하자는 얘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사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그에 대한 반대까지 출마 예정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선거의제는 군민들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럴 때 도덕성, 정당성을 확보하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청사 이전 문제의 재논의도 예외일 수는 없겠다. 절차적 정당성을 뛰어 넘는 명분과 밑으로부터의 목소리가 함께 제시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의 구도를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에 닥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 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화살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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