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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체육회 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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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체육회 법적 지위 확보
  • 윤종혁
  • 승인 2021.06.14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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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홍성군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지난 9일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2월 9일 체육회장 선거 직후 백승균 당선자와 체육회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제공=홍성군체육회

홍성군체육회(회장 백승균)가 지난 9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체육회 등에 따르면 특수법인 출범은 그간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체육회의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최근 공표되면서 법 시행일인 9일 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홍성군체육회는 올해 1월부터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법인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회의를 통해 정관을 만들고 충남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은 수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백승균 회장은 “임의단체가 아닌 법인이 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법인 설립을 계기로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체육행정 자치운영을 펼쳐 홍성군 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해 46명의 등기임원과 46개 회원단체가 힘을 하나로 모았다.

2020년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 포함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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