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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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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단속
  • 윤종혁
  • 승인 2021.06.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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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이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사진 제공=홍성군 

홍성군은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해 하천 수질 환경 보전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및 유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고의·상습적으로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출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장마철에 질소,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방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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