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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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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윤종혁
  • 승인 2021.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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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 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의 고령인구수,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하반기에 기준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홍성군에서는 정부의 지원 기준에 대한 유리한 지표를 분석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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