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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허가 폐지에도 남아 있는 분뇨배출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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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허가 폐지에도 남아 있는 분뇨배출시설 허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3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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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축산 막을 것” VS “주민 부당한 텃세”
홍성군 “가축분뇨 배출허가 취소 여부 조사 중 ”
 금마면 송암리에 있는 낡은 양계장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지 않아 곳곳이 무너져 있다. 이곳의 축산허가는 폐지됐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는 남아있는 상태다. 사진 제공=권미림

금마면 송암리에서 장기간 운영되지 않던 축사 운영 재개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곳에 대한 축산허가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살아 있어 인근 주민들은 군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암리 439번지 일대에는 오래된 양계장 건물이 서 있다. 이곳은 10년 넘게 운영이 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에는 축산허가까지 폐지됐다. 하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닭에서 소로 축종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축산업자에 따르면 이곳에 우사 2개를 신축해 소 500마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마을주민 권미림 씨는 “공장형 축산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곳에서 장기간 사육이 없었음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살아있다는 점이 어이없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어째서 남았는지 군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살아 있어 홍성군과 소송을 진행 중인 인근 배양마을의 사례처럼 될까 우려하고 있다.

군은 축산허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는 상위법이 달라 축산허가가 취소돼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해당 축사가 10년 이상 비어 있었다며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현재 홍성군에 제출한 상태다. 군청 김성현 환경지도팀장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3년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축산시설의 소유주에 대해 청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반면 축산업자는 “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자신에 대해 텃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업자는 “낡은 시설을 그냥 개보수하고 운영해도 되지만 석면 슬레이트를 전문업체를 통해 치우고 신축하려는 것임에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끼리는 축산을 해도 아무 말도 없으면서 나만 안 된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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