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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충남권배합사료 공동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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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충남권배합사료 공동사업 참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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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 “적은 지분율·폐쇄적 결정” 반발
이대영 조합장 “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
현 옥암리 사료공장 유지…섬유질사료 생산
홍성읍 옥암리 홍성축협 배합사료 공장. 1980년부터 배합사료를 생산해 왔으나 충남권배합사료 공동사업 추진으로 배합사료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홍성축협이 충남권배합사료 공동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축협 대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축협은 생존을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중요 재산인 사료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성축협은 지난 25일 농협사료, 당진축협, 보령축협과 공동으로 충남 당진에 충남권공동배합사료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세부조건을 조율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당진에 만들어지는 통합사료공장에서 홍성축협이 차지하는 지분은 10.2%밖에 없어 나중에 발언권이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또 하나는 현재 축협배합사료공장을 통해 조합원에 지원되던 8억여 원의 인공수정비 등의 지원이 앞으로 계속될지 여부다.

대의원 이충식 씨는 “홍성의 소비량이 통합사료공장 물량의 40%를 차지한다. 홍성이 참가하지 않으면 진행조차 안 되는데 나쁜 조건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결국 40% 지분을 가진 중앙회 돈벌이에 들러리가 될 것”이라면서 “분기별로 50만원 정도 주던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 여부를 확답을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은 불투명한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상수 대의원은 “배합사료 공장은 조합원들이 키운 조합원들의 자산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공청회 없이 대의원들만 모아놓고 거수로 결정한다는 것은 독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축협 이대영 조합장은 기존 홍성사료공장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기존 시설이 40년이 넘어 낡고 자동화가 안 돼 경쟁력이 없다. 다른 회사들도 대형화, 스마트공장화를 통해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시설 개보수나 이전도 고려했으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축의 경우 비용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축협이 공동사업에서 10.2%의 지분만 가진 것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협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은 지분율이지만 중앙회에 대한 조합장들의 영향력이 커 농협사료의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지원금에 대해서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조합원 동의 없이 없애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 조합장은“조합장으로서 사료공장을 당진으로 옮기는 것이 많이 아쉽다. 하지만 사료는 원료의 98%를 수입하고 있어 환율에 민감하다.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축협은 기존 시설을 외부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동사업이 시작해도 기존 시설에서 섬유질사료 생산은 계속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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