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늦장 대응 구설수
상태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늦장 대응 구설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2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한 달 넘게 무응답
고용노동부 “관련 서류 보낼 것”

홍성의 한 주민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 주민은 그동안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019년부터 소속 기관장에 의해 업무결재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4월 26일 보령의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5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민원이 있을 시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A씨의 직장에 관련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미용 감독관은 “현재 A씨의 직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민원과 관련된 서류를 A씨의 직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보통 한 달이지만 그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적어도 진행과 관련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진행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