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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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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홍성신문
  • 승인 2021.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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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해운 운임 증가로 수출 물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및 업체를 돕고 농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관내 수출 농어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신청을 6월 4일까지 접수한다. 수출물류비는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 운송비, 선별ㆍ포장 인건비, 국ㆍ내외 운송비를 말하며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단순 가공품이며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15% 내 차등 지원한다. 표준물류비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하며 군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 후 농수식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자는 지원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 신고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홍성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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