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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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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강화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1.05.0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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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범칙금·과태료 부과
홍성읍 고암근린공원 도로변에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 통행 금지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동승 금지 △음주 운전 불가 등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처벌 불가했던 의무 사항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 처벌(10만원) △2인 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기존 3만원이던 음주 운전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변동됐다.

전동킥보드를 인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홍성경찰서는 당장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각 학교에 홍보물을 전달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도 기간이 지나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나 순찰을 돌며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계도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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