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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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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홍성신문
  • 승인 2021.05.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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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수 법무사회홍성지부장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권리가 재산권의 보장이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으뜸인데 그 권리관계에 대한 침해를 막아주는 보호 장치가 하급법인 부동산등기법이다. 부동산등기란 법원에서 관장하는 공적장부에 법절차에 따라 각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요즘의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입력된 등기정보자료 즉 등기기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토지소유개념이나 등기제도의 이해부족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상이한 경우가 허다하고 때로는 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정부에서는 1977년부터 2005년 사이 3차례에 거쳐 간편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변동시킬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쓴다)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많아 이번에 제4차 특별조치법 시행에 이르렀다.

그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다.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 건물과 기록의 소멸 후에 미복구된 부동산이다. 단, 농지(전, 답, 과수원)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 이외는 종중 등 비법인단체로의 이전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특별조치법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도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다른 등기, 예를 들면 근저당권설정 및 그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 당사자명의로 신청한 지목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인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홍성군수가 최종 확인해줄 ‘확인서발급신청서’ 2매와 보증인들로부터 해당 토지가 신청인 소유임을 확인받은 ‘보증서’ 1매를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부속서류를 갖춰 보증서에 보증인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다.

특별조치법은 예전과 달리 보증인 5인의 서명 날인을 받는데 5인 중 4인은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증인으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계인을 찍어 주는 지정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이고 나머지 1인은 위법 제2호 규정의 자격보증인이라 불리는 변호사, 법무사 중 1인이다.

따라서 이상의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해당부동산의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한 뒤 그 부동산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에서 자신의 소유가 되었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를 들면 대장상 명의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명의자 후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받은 소유권의 변동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와 그 외 재산세납부확인서(최장기간) 등의 증거자료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서명, 날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함에도 만연히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마을보증인들의 도장이 찍힌 보증서만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증사항을 총괄할 수밖에 없는 자격보증인으로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럴 때면 신청인은 으레 ‘특별조치법이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전번엔 쉬웠는데 왜 다섯 사람 도장을 받으라고 하느냐. 과태료와 세금도 낸다는데 사실이냐’는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여 때로는 딱하고 난감한 처지가 되기 일 수이다.

그래서 예전 특별조치법 때는 증거자료도 없이 무분별하게 신청하였던 관계로 민·형사 간 분쟁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득이 법무사(또는 변호사) 까지 포함시켜 보증인을 5인으로 늘리고 가능한 입증자료를 갖추도록 하였고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간신히 이해를 시키면서 미진한 증거서류 등을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 신청인은 위와 같이 설명한 증거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이를 제시하고 보증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자격보증인의 서명 날인을 받기를 권장한다. 만약 보증서 작성이나 구비(증거)서류를 갖추기 어렵다면 먼저 자격보증인에게 문의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뒤 각 보증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아무쪼록 15년 이상 넘게 고대하던 끝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인 만큼 법이 끝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실기하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해서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고 국가적으로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 잘 정리돼 각종 행정상 혼란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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