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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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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개선 필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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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0년 성과와 문제점 토론회 개최
“고통 누구나 똑같아···등급 차등 안 돼”
 광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석면문제 토론회. 충남의 석면피해자 등이 참석해 석면피해구제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011년 시행됐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광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석면문제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이 개최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성과와 문제점 토론회에는 환경운동가들과 충남지역의 석면피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석면폐증으로 석면피해 1급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구항면 이남억 씨는 석면피해 등급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씨는 “석면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고통의 차이는 없다. 등급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폐, 후두암, 악성중피종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후두암, 난소암 등은 구제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석면 피해를 인정받아도 2-3등급을 받으면 요양 생활 수당을 2년까지만 받을 수 있을 뿐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 피해 인정자 5002명 중 홍성지역 피해 인정자는 950명이다.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숫자로 그만큼 홍성지역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증거다. 이들 대부분은 광산노동이 아닌 환경성 피해자들로 일상생활에서의 석면노출도 주의해야 한다. 갈산면 전기룡 씨는 “법에는 토양에서 1% 이상 검출이 되면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석면은 조금만 있어도 위험하다. 홍성에 맞는 관리제도나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공개된 충남석면광산지역 건강위험도 학술조사 자료에서 홍성군은 석면에 노출되는 지역 반경 5km 이내에 광천읍, 홍성읍, 홍동면, 구항면, 은하면, 금마면, 장곡면, 홍북읍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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