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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오월! 아직도 먼 어린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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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오월! 아직도 먼 어린이 인권
  • 홍성신문
  • 승인 2021.05.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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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전대 이용환 사회복지과 교수

이제 청록의 계절 5월이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도 자연은 변함없이 순리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정하고 기리는 것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그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고 찬미하기 위한 정신에서 출발했다.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에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도 개별화된 인격체로서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이것은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무차별과 아동이익 최우선을 강조한 아동권리와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으나 협약 54개 조항 중 아직도 비준하지 못한 조문(제40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30년 동안 아동권리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적인 증명사례이다. 이 협약은 현재 196개국이 비준을 받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국제법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옥에 티로서 미국은 50개 주정부 중 38개 주정부가 청소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유일한 미가입 나라로 비난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준을 유보한 협약 제40조는 아동의 범법 시 항소, 상고 및 재심 청구권 등 3심제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제110조)과 군사법원법(제534조)은 전쟁 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심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소년법을 통해 아동 범죄에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은 그 적용 대상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함으로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어린시절의 잊지 못할 동심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올해는 99번째 어린이날이지만 코로나 핑계로 작년에 이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고작 1년에 단 한번 시행하던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비대면 등으로 계획하고 있어 아쉬움과 그들 보기가 부끄럽다.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사회의 보석같은 존재인 아이를 존중하고 학대의 늪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권리를 지켜줄 때 정상적인 국가의 기본 틀이 바로 설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손의 종족유지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아동인권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숙명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은 통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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