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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교통약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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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교통약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윤종혁
  • 승인 2021.04.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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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5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교통안전 장비 설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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