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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홍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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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홍성신문
  • 윤두영
  • 승인 2020.12.0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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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2주년 발행인 기념사

홍성신문이 창간 32주년을 맞았습니다. 32주년을 맞으며, 새삼스럽지만 신문의 기능을 되새겨 봅니다. 신문의 기능은 보도와 논평, 그리고 오락과 광고 등의 4개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기능 중, 보도와 논평 기능을 신문의 주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는 신문을 올바른 신문으로 평가합니다. 올바른 신문? 홍성신문이 그에 해당되는지? 새삼 되새겨 봅니다.

올바른 신문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입니다. 신문법은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 제3조에선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규정했습니다. 그 규정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그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21조에 적시돼 있습니다. 홍성신문을 만드는 직원 모두는 ‘모든 국민’에 해당됩니다. 주식회사 홍성신문도 ‘법인’으로 역시 모든 국민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된다면, 법(헌법·신문법)에 따라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 보장 여부의 32년 역사를 되새겨 봅니다.

되새겨 볼 때, 그 자유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1995년에 그랬습니다. 그 해는 민선군수 첫 선거가 치러진 해였습니다. 홍성신문이 군수후보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이유로 공보처가 홍성신문을 2개월(10~11월) 정간조치 했습니다. 이 보도가 ‘정치기사’라는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불법적이고 황당한 ‘언론자유’침해였습니다. 홍성신문은 그 불법적인 정간조치에 항의하고, 그 해 12월 7일 그 악법을 개정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 자유’ 침해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그렇습니다. 이 법은 언론인의 자유와 보도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 60조와 87조에선, 언론인과 신문사(법인단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듯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언론보도가 그 증거입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즈는 ‘미국이여, 바이든에게 투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도 ‘대통령은 바이든’이라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뉴욕포스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라고 논평했습니다. 모두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행위입니다. 이 벌칙을 보면 헌법과 신문법에 규정한 ‘언론 자유’가 참으로 무색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또한 상당한 차별과 제한을 받습니다. 그 차별과 제한의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에 있습니다. 신문광고는 일간신문에 한하며, 군수나 군의원 선거는 아예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선거와 지역신문이 선거광고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런 차별과 침해 환경에서 32년의 홍성신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차별과 침해가 언제 없어질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홍성신문을 32년 동안 키워준 독자와 홍성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자와 홍성군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신문답게, 신문의 기능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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