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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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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 폭력 행사 '주폭' 실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2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치료를 위한 간 응급실에서 구급대원과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 습성이 고착화 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가 밝혔다.

 

유령회사 세워 사기대출

공범과 함께 유령회사를 만든 후 사기대출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범죄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유령회사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금의 일부만 취득한 점을 들어 피해회복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른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과 교화가능성이 없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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