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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자격 논란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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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자격 논란 법정 간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3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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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문화진흥원, 행정소송 제기
“선정된 단체 자격 인정 못한다”
홍성군 자체감사 ‘문제 없다’ 결론

홍성 생생문화재 사업의 보조사업자 자격 논란이 홍성군과 지역 문화단체의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내포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일 대전지방법원에 생생문화재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심사공고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진흥원은 2020년 홍성 생생문화재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3개 단체 중 하나이다.

한건택 진흥원 기획자는 지난달 30일 청운대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두 단체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 기획자는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의 경우 매헌윤봉길월진회가 발급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무효라는 주장이다.

“공모에 제시된 자격 조건 ‘문화재 관련 사업 실적’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발급하고 인정한 실적이어야 한다”며 “실적은 사업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실적 금액도 없이 어떤 사업에 참여했었다는 민간단체의 1장짜리 증명서를 실적으로 인정해 준 홍성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주장이다. 한 기획자는 “그런데 이 사업도 실제 행사가 열리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주소 홍성군 등록’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는 2019년 11월 홍성세무서에서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미만으로 해당 단체는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진흥원은 또 B 단체도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정수급과 관련 ‘기관경고’를 받아 공고에 명시된 신청 제외단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격 없는 두 단체로 인해 진흥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홍성군이 이를 강행하려 해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이다.

반면 홍성군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를 밝혔다. 최대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했으며 선정된 단체가 신청 자격기준에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군은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에서 기획, 준비, 운영 등을 한 행사가 시작 20분 전 우천으로 취소된 것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돼 활동실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체 소재지 주소와 관련에서도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가 제출한 2019년 1월 24일 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 2019년 1월 26일 지회사무실이 언급된 회의록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홍성에 주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군이 확인한 월세계약서는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가 공모신청 때 접수한 서류가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타난 자료이다. 더욱이 이 계약서는 단체 명의가 아닌 지회장 A 씨 개인이 임차인으로 돼 있다.

홍성군이 두 자격 기준의 충족 요건으로 제시한 회의록도 이번 감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료이다. 반면 실적 자격 근거인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바꿔치기해 정보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짬짜미 감사’로 선정된 단체를 위한 ‘맞춤형 결론’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성지역 문화계 종사자 D 씨는 “논란이 일자 논란의 대상인 단체가 만들어 사후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회의록과 부동산계약서의 신빙성은어떻게 제시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4월 3억5000만원의 국비, 지방비가 보조되는 생생문화재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3개 단체가 참여해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 를 1순위 사업자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소재지 주소, 실적에 대한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또 홍성군이 이 단체가 제출했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바꿔치기해 정보공개하고 홍성군의회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가중됐다.

홍성군도 논란이 일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29일 돌연 보조금심의위를 다시 열어 이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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