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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정규직만…괴롭힘 의혹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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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정규직만…괴롭힘 의혹마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2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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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비정규직 차별 '도마'
명절휴가·급식비 일부 직원만 지급
홍성군 정규직 전환·재단 개편 계획
홍성군청소년수련관 로비. 사진제공=청소년수련관
홍성군청소년수련관 로비. 사진제공=청소년수련관

홍성군이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성군은 이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조직 자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수련관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절반인 7명이 비정규직이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배치 지원, 작은도서관, 꿈의 오케스트라, 진로체험센터 직원이 비정규직에 속한다.

올해 기준 수련관이 지급하고 있는 임금 중 수당은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휴가보상비, 교통보조비,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수당, 가족수당, 근무지 출장여비 등 10여 개 항목에 달한다. 이중 자격증 수당, 연차휴가 보상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기말수당 등은 정규직에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직원 3명은 다른 비정규직에게도 지급된 명절 휴가비, 급식비, 근무지 출장여비 등의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간 수당 차이가 최고 1200여 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련관 관계자 A 씨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유훈 수련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목적사업(특별한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도 홍성군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재단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성군청 교육체육과는 수련관 직원의 임금은 수련관이나 재단법인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수련관의 설명과 결을 달리한다.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은 방과후아카데미 직원의 급여를 제외한 각종 수당은 운영기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은 수련관이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의 도중 따로 얘기했다는 일명 ‘지방방송’, 의자를 발로 밀어 넣을 때 소리가 크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경위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수련관 관계자 B 씨는 “그만두라는 소리로 들렸다. 의도적인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훈 수련관 사무국장은 “그런 일로 경위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과 수련관 직원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12~22일 열린 홍성군의회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기철, 김은미, 노승천, 문병오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노승천 의원은 복지재단 조직체계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은 별도의 사무국 없이 수련관, 광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관 사무국장이 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오성환 홍성군 교육체육과장은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3개 기관의 임금체계도 통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재단 조직체계를 사무처 신설 등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훈 수련관 사무국장도 “홍성군, 복지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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