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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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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에 쓰지 않고 유용

건설사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을 공사에 쓰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4일 피해자인 A 건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액이 고액이지만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한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호위반 하다 보행자 추돌

신호위반 도중 보행자를 쳐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에서 금고 3개월을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주행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추돌해 손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보상 노력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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