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규정

홍성신문 내포타임즈의 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강령을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신문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강령」을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