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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HOME 안내데스크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홍성신문 내포타임즈직원으로서 윤리규정(편집·취재·판매)을 위반시엔 다음과 같은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조 징계규정 제3조(견책) 1항 경미한 윤리규정 위반1회시 제2조 징계규정 제4조(승급정지 또는 강급) 1항 경미한 윤리규정 위반 2회 및 중대한 윤리규정위반 1회시단, 중대한 윤리규정위반이란 사외(社外)적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19항 견책처분 4회이상 또는 견책처분 2회 및 승급정지 또는 강급이 1회 또는 2회 이상에 이르고도 아직 개전의 기미가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