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홍성신문 내포타임즈직원으로서 윤리규정(편집·취재·판매)을 위반시엔 다음과 같은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조 징계규정 제3조(견책) 1항

경미한 윤리규정 위반1회시


제2조 징계규정 제4조(승급정지 또는 강급) 1항

경미한 윤리규정 위반 2회 및 중대한 윤리규정위반 1회시
단, 중대한 윤리규정위반이란 사외(社外)적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19항

견책처분 4회이상 또는 견책처분 2회 및 승급정지
또는 강급이 1회 또는 2회 이상에 이르고도 아직 개전의 기미가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