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제1조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제2조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제3조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제4조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