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배상금 1년 내 신청해야

홍성역 열차 3일간 최대 1시간 이상 지연

2019-11-25     이번영 기자
11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태업투쟁에 나선 가운데 홍성역 출발 열차도 3일 동안 지연 운행됐다.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노조의 태업으로 17일까지 홍성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 4분까지 지연 운행됐다.

철도청은 규정에 의거 지연 열차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열차가 지연됐을 경우 1년 안에 신청하면 현금 또는 할인증을 사용할수 있다. 할인증은 다른 승차권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연료 및 할인증은 다음과 같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료 12.5%, 할인증 25%.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료 25%, 할인증 50%. △1시간 이상 지연료 50%, 할인증 100%.

배상 받으려면 역 창구에서 반환신청을 하거나 회원으로 구입한 경우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사전에 열차 지연 사실을 알고 구입한 승차권은 배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