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해야”

홍성·무안 협약 … 지방자치법 개정 함께 노력

2018-11-27     윤종혁 기자

홍성군과 무안군이 시승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다짐했다.

무안군 김산 군수와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장은 지난달 28일 홍성군청을 찾아 김석환 군수와 김헌수 의장을 만나 도청소재지 군의 시승격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작성했다.

무안군은 2005년, 홍성군은 2013년 각각 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다. 양 군은 그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승격이 절실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양 군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공동 방문 △시승격 범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양군 국회의원 공동발의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석환 군수는 “홍문표 국회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시승격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 이제 시작이다. 공동운명체인 만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김산 군수 역시 “시승격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