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예비후보 협박 단체 관계자 고발

2018-04-23     심규상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6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