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너스빌, 금연아파트 지정

2017-09-25     윤종혁 기자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초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홍성군 내 세 번째 금연아파트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도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동주택 대표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홍성군보건소에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아파트 출입구와 지하주차장에 금연안내판 설치 △금연 홍보 현수막 설치 △금연 홍보 스티커 배부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4월부터 경남아너스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로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