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조합장 3명으로 늘어

A 출마자, 적부심으로 조건부 석방

2015-07-24     정명진 기자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따르면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24일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 석방됐다. A씨는 홍성군내 ㄱ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5만 원권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한편 ㄴ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지난 24일 확인됐다. 당선된 ㄴ조합장에 대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는 내사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의 혐의점은 찾지 못해 이 씨만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회 야유회 협찬비 제공 등 조합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ㄷ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돼 오는 8월 17일 오후 3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로써 홍성군 내 재판이 진행 중인 조합장은 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