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위해선 심의 거쳐야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해외출장 제한 조례'' 제정
2001-03-16 guest
충남 도의회는 연수나 출장을 명분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일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최초로 의원 발의로 해외출장 적용범위, 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의원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의원들이 해외출장은 조례에 따라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 정식 초청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교류행사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 등으로 제한된다.
또 이 같은 제한 범위내의 해외출장도 필요성, 적합성, 출장국가. 기간. 경비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결과보고서는 귀국한 뒤 20일 이내에 각각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출장시 안내 공무원 수를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원들 끼리 협의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으면 갈 수 있었던 비효율적이고 무원칙한 해외출장 관행이 크게 제한돼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같은 조례안은 다른 광역의회는 물론 도내 시.군의회의 해외여행 운영규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내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올 상.하반기 중 꽃박람회 홍보와 타 박람회 사례견학을 위한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조례제정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