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농사 농업인 자금지원
2월말까지 읍·면에 신청
2001-01-05 민웅기
직접지불제는 국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오는 2월말까지 마을 대표, 영농회장을 통해 읍ㆍ면 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이며 지원대상 면적은 0.1~2ha이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 확정농가는 반드시 영농교육을 1회이상 수료해야 하며 비료, 농약의 적정한 사용과 폐비닐, 농약병 수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