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농사 농업인 자금지원

2월말까지 읍·면에 신청

2001-01-05     민웅기
논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제에 따라 ha당 20~25만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직접지불제는 국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오는 2월말까지 마을 대표, 영농회장을 통해 읍ㆍ면 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이며 지원대상 면적은 0.1~2ha이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 확정농가는 반드시 영농교육을 1회이상 수료해야 하며 비료, 농약의 적정한 사용과 폐비닐, 농약병 수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