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1-06-07     윤종혁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관련 법이 개정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홍성경찰서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기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