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벌금 80만원 선고

2021-02-17     김영찬 기자

최선경 전 군의원이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선관위를 통해 획득한 핸드폰의 증거가 정당하게 수집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축구모임이 선거운동 성격이었다는 점과 모임 회비 대납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군의원과 같이 기소된 3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