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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경제성 재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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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경제성 재산정하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5.3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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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대책위, 건설비 큰 폭 증가 주장
대책위 관계자들은 공사비가 증가했다 주장하며 이에 맞춰 BC비율을 재산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공사비가 증가했다 주장하며 이에 맞춰 BC비율을 재산출하라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비용이 증액되어 BC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6일 충남도청 북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비가 원래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비용이 늘어난 만큼 BC 분석을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C 분석이란 기대되는 편익을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BC 값이 1을 넘을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1.18로 조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컨소시엄 참여사의 하나인 롯데건설이 자신의 지분율인 4.9%의 두배에 가까운 2028억의 기본 도급료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 롯데건설의 출자지분대로라면 총 공사비 2조1628억 중 1059억 원을 할당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다른 컨소시엄사인 동신의 경우 1.47%의 지분임에도 실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액수는 849억으로 무려 8배에 달하는 기본 도급료를 공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의 지분은 출자지분이며 시공지분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 김형수 씨는 “컨소시엄은 출자한 금액으로 건설사별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출자 비용만큼 시공한다. 국토부의 답변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대책위의 민원이 사실이라면 BC비율 재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 공시상의 도급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공사비가 증액됐냐가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총 공사비가 20% 이상 증액됐다면 BC는 재산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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