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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외출 매너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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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외출 매너 지켜야
  • 윤종혁
  • 승인 2020.05.2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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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고 곳곳 배변
돌발행동에 타인 피해 우려

애완견과 외출 시 매너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돌발행동 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홍성읍 김모 씨는 지난 17일 저녁 홍양저수지로 산책을 갔다가 기분이 상했다. 친구와 같이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했는데 산책로 곳곳에 개똥이 있었다. 김 씨는 “똥도 문제지만 일부 사람들이 진돗개처럼 큰 개를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같이 산책하는 경우도 있다. 개가 갑자기 달려들까 봐 조마조마 했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남산을 오른다는 한 주민은 “최근에는 등산로에서 개가 갑자기 짖어 깜짝 놀랐다. 어려서부터 개가 무서웠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산을 찾을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에게는 귀엽겠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관리를 위해 소유자는 △인식표 부착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 △예방접종 및 특정 지역 또는 장소 출입 제한 등을 취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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