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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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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5.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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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일 밭에 마늘이 심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아 엎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밭에 마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남아있다 해도 상품성이 없어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동생 등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발을 갈 당시 마늘이 있었다는 것은 피고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접촉사고가 아닌 단순음주운전임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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